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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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7월 강릉시 유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40대 일용직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