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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2020.08.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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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24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ND▶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25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가정에서 가스 보일러를 설치 혹은 교체하거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숙박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가스 중독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 누출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취급 부주의나 시설미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