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자 벌금형 선고

2020.08.22 20:30
47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8-22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14일에 20여 분 동안 집 밖으로 나온 강릉에 사는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