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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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14일에 20여 분 동안 집 밖으로 나온 강릉에 사는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