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자녀 상습 학대한 부모 집행유예 선고

2020.08.21 20:30
28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0-08-21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현재 9살인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