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찰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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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법원 집행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현남면 휴휴암 회주 신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모 영농법인 소유 부지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철거하려는 것을
신도들과 함께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