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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특법 개정안 발의

2020.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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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18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ND▶
도내 국회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민 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면세점 판매 물품의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계 발의했습니다.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