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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음식물 폐기물 비료, '불량 비료' 공방

2020.08.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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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17
◀ANC▶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거나
액상비료에 폐수를 보관했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석회 처리 비료를 놓고
함량 미달 여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석회 처리 비료'를
농가에 배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월 이후 강릉시는 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2차례 품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은
알칼리분은 15% 이상 투입해야 하고,
수분 함량은 4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 검사 결과
알칼리분의 함량은 모두 4% 미만이었고,
수분은 5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업체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김춘희 / 강릉시 농산지원 담당
"공정 규격에 미달되는 비료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2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규격 기준 미달로 나와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업체는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미루도록 결정해
영업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함량 미달 비료를 사용할 경우
농작물의 생장이나 성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NT▶ 허수정 /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사
"농가에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원료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작물의 초기 생육이 저하되거나..."

한편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업체쪽으로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ND▶
#석회처리비료,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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