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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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물론
매물은 있지만 사실상 중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광고로 간주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엔 허위매물이나 부당광고 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졌지만,
법 개정으로 모니터링과 조사, 시정조치까지
모든 규제행정이 국토부로 일원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