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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위반 어업 행정처분 강화 시행

2020.08.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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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17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2차례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암컷대게 불법포획과 조업구역 위반 등은
3차례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혼획하거나
지정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와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한 경우도 30일부터 9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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