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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데/호우 피해 주민 의약품 중복 처방 가능해져

2020.08.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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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16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처방한
의약품을 중복해서 재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N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철원군과 충북 제천 등
모두 18개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호우로 의약품을 잃어 재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중복된 의약품을
제공하더라도 예외 사유로 처리돼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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