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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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재민들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주민세 고지와 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유예를
1년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이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