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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집중호우 기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2020.08.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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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0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운산과 대관령 등 도내 13개 시설을
비롯해 전국 42개 휴양림이 대상이며,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예약한
고객의 취소 건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양림관리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위약금
면제기간을 늘릴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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