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도권/집중호우 기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이병선 2020.08.09 20:30 31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8-0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운산과 대관령 등 도내 13개 시설을 비롯해 전국 42개 휴양림이 대상이며,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예약한 고객의 취소 건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양림관리소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위약금 면제기간을 늘릴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