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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거주 병사 주소지 부대 등록 법안 발의

2020.08.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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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09
군 장병 주소지를 주둔부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영내에서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강원도에 연간 714억원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돼 접경지역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허영의원과 이광재의원, 송기헌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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