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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 조사

양양군
2020.08.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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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06
양양군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벌입니다.
◀END▶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임대차 농지, 유휴농지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양양군은 3,881필지 375만 6천여㎡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47필지 3만 2천여㎡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13명에게
1천 6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