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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이웃 구한 카자흐 알리 의상자 지정

2020.08.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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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8-04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씨에게 의상자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END▶
양양군은 지난달 24일 의상자로 인정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알리씨는 지난 3월 29일밤 11시 22분쯤
자신이 살고있던 양양읍의 원룸 건물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으로 일해 온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었고
이달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