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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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올해 2월과 3월
강릉시에 있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