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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8-02
오늘(3)부터 강원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END▶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 단속 없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되고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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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 단속 없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되고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