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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실습장 승인없이 면제교육, 뒤늦게 업무정지

2020.07.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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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9
◀ANC▶
강릉의 동력수상레저 시험면제기관이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시설을 확보하지않은채
교육을 진행해, 최근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해경의 교육중단 요청을 무시한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백 여명에
달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릉시 연곡면 영진항.

항구 주차장에 동력수상레저 시험면제기관의 보트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내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뒤
영진항 앞바다에서 실습교육 16시간을 이수하면
조종면허 2급을 받아 왔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4년 가까이 이곳에서는 동력보트 시험면제의 실습교육이 이뤄졌는데, 올해들어 실습교육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실습교육을 하려면 내수면이나 해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강릉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인 끝에 관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INT▶영진항 어업인/
"버스가 사람을 싣고 저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어민들이 그물을 펼쳐놓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말썽이 있었다. 들어와서 하는 것보니까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어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교육기관은 지난 5월에 강릉항으로 실습교육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교육기관이 계류시설과 공유수면을 확보하지 못한 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이란 입장입니다.

해당 교육시설측은 해양경찰이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면제교육장 관계자
"억울한 게 안받아도 되는 거, 목적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부당하다. (가처분)소송을 준비했어요 내가."

이런 와중에도 6차례나 조종면허 면제교육이 이뤄져, 교육 수료생 102명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INT▶김희철 해상교통계장(동해해양경찰서)/
"변경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사전 계획된 교육을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이 이뤄져서..."

해양경찰은 최근에야 면제시험 교육장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이미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