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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2020.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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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8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ND▶
이철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고,
폐특법 적용 시한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폐특법 개정안 8건은 대부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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