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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실 본 약국,일반업소 보상

2020.07.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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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7
코로나19 방역,소독으로 폐쇄돼
손실을 본 약국과 일반 영업장에 대한
보상이 실시됩니다.
◀END▶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명령에 따라 가게문을 닫고
소독을 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는 시군에서 접수받고
손실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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