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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민신고제 "상권 죽는다" 탄력 운영 요구-일도

2020.07.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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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6
◀ANC▶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스쿨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등교시간 외 하루종일 단속은 지나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평일 오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주차 금지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정문 앞에 떡하니 차가 주차돼 있고,

통행 차량들은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주차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닙니다.

((이음말=김진아 기자))
이 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1분만 정차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인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하루종일 단속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SYN▶ 초등학교 정문 앞 음식업자
"타격 많죠. 딱지값 8만원씩 내고 누가 이걸
먹으려고 와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콜을 잡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에 큰 타격이.."

등하교 시간은 당연히 단속되야 겠지만,
그 외 시간은 다른 주차 단속구역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스쿨존이라도
주민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골목은
불법주차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스쿨존의 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 앞 상권만
피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정문 앞 학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승하차를 하고
어린이를 걸어오게 하거나

승하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스쿨존 학원 운영자
"잠깐 잠깐 픽업할 때만 세워놓는데,
어머님들도 마음이 급하고, 태우는
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속도를 낮춰도 아이들을 피할 자신이 없다며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 광역버스가 스쿨존을 피해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스쿨존 내 소상공인들은
상권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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