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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벌금 3백만 원

2020.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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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4
오늘(24)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면
벌금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END▶
도내 방문객 30만 명 이상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한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야간에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동해안 자치단체 단속반은
관광객이 음식물을 갖고 들어갈 경우
3차례 경고를 한 뒤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수순을 밟아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 속초, 양양 낙산과 하조대,
삼척과 삼척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등
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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