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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동력 수상레저기구 매매, 거래 보호장치 필요

2020.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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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4
◀ANC▶
수상레저인들이 중고 동력레저기구를 거래하는 중에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처럼 허가제도나 중개인 제도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국내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발급건수는 현재 40만 8천여건.

c/g)
수상레저 사업을 할 수 있는 1급이 14만 여건, 레저로 즐길 수만 있는 2급은 25만 4천여 건이고, 요트 면허는 만 4천여 건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3만여 대로 발급면허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구입 자금 마련이나 관리 상의
어려움으로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면허 소지자들은 새 동력수상레저 기구가
비싸다보니 중고품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것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판매업자들은 엔진과
선박을 수리해 판매합니다.

문제는 중고 레저기구의 관련정보가 없다보니 개인간 거래에서 종종 다툼이 벌어집니다.

선박업계에서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거래도
중고차 거래에 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선박 중개인/
"개인간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레저배의 부작용을 덜어주고 레저인구도 갈수록 증가하니까 법적 제도적인 형태의 룰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어선은 지난 2017년에야 어선중개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실효성이 없어 실제는 개인간
어선거래가 여전합니다.

해양수산당국도 수상레저기구 거래의
제도 개선에 공감합니다.

◀INT▶해양경찰청 관계자/
"낚시어선은 25년 이하, 유도선 20년 이하 이렇게 (선령)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레저보트의 신뢰할 수 있는 구매정보를 확인하고, 정부기관의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