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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강원도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2020.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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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4
강원도가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ND▶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와 서울, 경기 등 10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남북협력기금으로 인도적 교류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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