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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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시장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