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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2)중고보트 거래, 교육기관 공신력 이용의혹

2020.07.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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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3
◀ANC▶
중고 동력보트 거래 피해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판매자가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장의 관계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보트를 구매했다며
해양경찰이 지정한 교육장이 보트거래에
이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양경찰청의 지정을 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할 있는 강릉의 교육기관입니다.

닷새간 이론과 실습교육 등 36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책임운영자인 허 모씨는
개인사업으로 중고요트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수상레저기구 면제시험 교육장 관계자가
중고 보트 거래에 관여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조종면허를 딴 교육생
몇 명이 허 씨로부터 중고보트를 샀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개인사업을 구분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일부는 교육비까지 보트 구입가격에 포함했다고 말합니다.

◀INT▶최인출 (중고요트 구입피해자)
"배를 사러 갔는데, (구입)금액을 제시하니까 여기서 그것(교육비)까지 (비용부담)해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배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는데 이런 옵션도 주니까..."

교육기관의 직원이 중고보트의 안전검사 접수를 대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육기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구매자에게 선박등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전검사가 대충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책임자는 실습선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보트 안전검사를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중고보트 거래였고
판매된 보트에는 지금도 교육기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INT▶이득우 (중고보트 구입피해자)
"붙여 다니면 좀 유리하다 레저활동하는 데
약간 실수를 해도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했나요?)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5~6번 타고 고장나서 세워뒀는데..."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보트구입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교육 중에 말을 했지만,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INT▶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계자
"배 장사를 하는 건 내 개인사업으로 하는 건데 나한테 배를 사라고 그랬나 자기발로 걸어와서 '교육받으려고 합니다', '배도 한 척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교육받고 면허증 따고 해도된다고 했습니다." "

강릉지역 조종면허시험 면제기관은 현재
중고 모터보트 전시판매장으로 교육장까지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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