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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R-1) 중고 레저 동력보트 거래, 피해공방

2020.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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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22
◀ANC▶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즘 동력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중고 동력보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항포구 한쪽에 동력 수상레저 기구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길이 9미터 가량의 낡은 모터보트가 보입니다.

보트의 선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엔진 시동을
걸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바다물속으로 집어넣는 프로펠러도 원격으로 작동되지 않아 직접 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초보자가
지난 4월말 중고로 강릉 한 판매점에서
5천여 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구입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중고 레저보트가 고장나 항포구에 방치돼 있습니다.

보트 구매자는 구입후 3번 밖에 운항하지
않았는데 배와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INT▶최인출 (중고보트 구매자)/
"배는 10년, 엔진은 10시간밖에 안 탔다 그
주장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세 번밖에 운행을 안했는데도 시동도 안 걸리는 부분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중고보트는 일본에서 국내로 수출된 것인데, 선박 안전검사증에는 선령이 27년으로 추정된다고 등록됐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선령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엔진도 침수된 흔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매자는 인도할 당시에는 보트작동에 문제가 없었으며,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리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중고 보트 판매자/
"중고배를 사서는 중고같이 타야하는데 새 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고장 이유는) 시키는 대로 안해서, 기능이 있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내가 걸면 한방에 걸려요. 만날 그런 불평이라"

최 씨처럼 중고 모터보트 구매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3명인데, 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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