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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형

강릉시
2020.07.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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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17
◀ANC▶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김 시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법령 위반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대리로 앉힌 건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들부터 차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심의를 받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승진에서 배제된 대상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라는
김 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T▶ 김한근 강릉시장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8명의 국장 중에 6명이 퇴직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였고, 그것은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김한근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YN▶ 김성수/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넘어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검찰 구형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U)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선출직 자격을 잃는 것이어서 김한근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김한근시장,#벌금5백만원,#지방공무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