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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위반 예인선 운영 업체 적발

2020.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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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15
예인선에 필수적으로 탑승해야할 승무원을
기준보다 적게 태워 운항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과 3일
각각 자신들의 예인선 1척에 승무 기준인 5명
보다 적은 3명의 승무원을 태워 운항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의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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