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선박직원법 위반 예인선 운영 업체 적발 이웅 2020.07.15 20:30 28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7-15 예인선에 필수적으로 탑승해야할 승무원을 기준보다 적게 태워 운항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과 3일 각각 자신들의 예인선 1척에 승무 기준인 5명 보다 적은 3명의 승무원을 태워 운항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의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