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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민식이법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2020.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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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14
◀ANC▶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하교시간이 빨라지고
거리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혼잡이 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평일 오후, 3개 학교가 몰려 있는 거리입니다.

인접 고등학교 학생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진입로가 빽빽합니다.

학교 직원이 나서 차량 하나를 빼고 나서야
스쿨버스가 커브를 돌고..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마주친 차량은 뒤로 후진하기 바쁩니다.

인근 도로는 마트 주차 차량까지 더해져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YN▶ 특수학교 스쿨버스 기사
"역주행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들이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다 보니까
남의 차선으로 이동해서 돌아야할 형편이 되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며 30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주차 차량 사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INT▶ 김다인 안수민 / 고등학생
"뛰어서 건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갑자기 가다가 끽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빵빵 거려요, 차 사이로 지나다니고 애들이..)"

코로나19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전 학년이 같은 시간에
하교하는 데다,

대중교통 타기도 꺼리다 보니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학교측은 정문 진입로가 좁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이유로
운동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른바 '스쿨존'으로,

이같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주민 신고제 시행 2주 만에
원주에서만 56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S/U) 해당 구간의 불법 주차는 자연스레
없어지겠지만,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
또다른 혼잡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로 부모가 태워주는 '자가용 통학'이
증가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