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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난동 60대 집행유예

2020.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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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14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