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병원 응급실 난동 60대 집행유예 이웅 2020.07.14 20:30 28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7-14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