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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가려고 손목 꺾은 K3리그 선수 3명 징역형

2020.07.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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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03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신체를 다치게 한
K3리그 축구 선수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고의로 손목 인대를 다치게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선수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4급 판정이 취소되고
다시 병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