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 단속 강릉시 이웅 2020.07.03 20:30 557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20-07-03 강릉시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오는 9월까지 주문진읍 향호리부터 옥계면 도직리까지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 시설물과 불법 설치 시설물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0.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