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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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에 따르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에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교원평가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갈등을 유발해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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