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에서
산불을 낸 가해자가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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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26일
현남면 상월천리에서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0.8ha의 산림 피해를 내고
진화 비용으로 국가에 천9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65살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