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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2020.06.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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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4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ND▶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국장급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 전횡을 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한근 시장과 변호인은
시정 연속성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고치려고 한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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