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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시장 독감 예방접종, 출장이었나?

2020.06.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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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3
◀ANC▶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강릉시보건소는
출장 접종을 한 게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로 찾아와
주사를 맞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강릉경찰서는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백신을 외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대처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없기때문입니다.

당시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을 촉구했는데
강릉시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로 찾아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는 집무실에서
출장 접종을 했다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CG-이에 대해 강릉시보건소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강릉시장도 논란이 일자 예방접종을
관행적으로 무료로 맞은 것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접종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맺음말=이웅 기자))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사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ND▶
#독감예방접종,#집무실출장,#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