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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철규, 폐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6.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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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2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 예정인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