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숙박업을 하는 업주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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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릉시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열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영 의원은
강릉시의 불법 숙박업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9%에 그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관련 조례를 서둘러 개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