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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서도 불법 산지개발..업체대표 징역형 - 일도월투

2020.06.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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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21
최근 강릉에서 종교단체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18000㎡의 산림을
훼손한 데 이어, 횡성에서도 같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횡성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 12000여㎡를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업체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개발 산림 면적이 막대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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