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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잦은 폭행에 뿔난 택시 기사들 "엄벌하라"

2020.06.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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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9
◀ANC▶
지난 7일 춘천에서는
3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지만,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택시 종사자들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CTV]

자신을 내려주고 가는 택시를 발로 차고,

◀SYN▶
"아~ 오케이" "왜 그래요"

택시를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기사를 때릴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SYN▶
"싸대기 날릴 수 있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날릴 수 있다고요"

손님을 달래는 기사에게 그 위협은
곧바로 주먹이 되어 돌아오고,

이 남성은 급기야 택시를 직접 몰아
사고까지 냈습니다.

보도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택시 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 내 택시 200여 대가 모였고,
폭행 피해 기사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INT▶
이상운/ 폭행 피해 기사
"그 악몽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자다가도 그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해 화를 더 키웠습니다.

◀SYN▶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집회에 참석한 기사들은
기사 폭행이 끊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에도
술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INT▶
장명주/ 택시 기사
"손님이 워낙 없다보니까..승차 거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중하게 이제 (마스크)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편이죠."

집회 이후 이들은 춘천지검을 찾아
도내 택시 종사자 4천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간 강원도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43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