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피서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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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등 1,992곳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소독,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근무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이달 30일까지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