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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삼표시멘트 하청 3곳 불법파견 인정 법원판결

2020.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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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6
◀ANC▶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2017년 하청업체 2곳의 노동자들이 법원판결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표시멘트의 다른 하청업체의
사업장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삼표시멘트가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삼척 오십천입니다.

하천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시멘트공장 보일러를 가동해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이런 업무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유진'이라는 삼표시멘트 하청업체가 담당해 왔습니다.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은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일했다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급여 차액을 달라고
삼표시멘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용수의 탁도와 염도, 보일러의 증기압력 등이 시멘트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c/g)이미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다른 하청업체가 '유진'의 인사 노무관리를 해 왔고, 삼표시멘트는 하청업체의 임금인상과 인력채용에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c/g)
법원은 최대 10년동안을 직접고용기간으로 계산해 차액만큼 1인당 4천 만원에서 최대 8천여 만원까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류재율 변호사(원고측)/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 10년치의 임금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은 삼표시멘트 신광산에서 근무했던 2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삼표시멘트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아직까지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맺음말=김형호))
이번 판결까지 더해 삼표시멘트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전반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END▶
#삼표시멘트 #시멘트회사불법파견 #불법파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