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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삼표 산재 사고, 경찰 고소인 접촉 드러나

2020.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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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6
◀ANC▶
삼표시멘트 사망사고에 앞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저희 MBC강원영동은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 적정했는지
이제라도 인지 수사를 할 계획은 없는 지
경찰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MBC강원영동은 지난 5일,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 고소장 반려에 대해
삼척경찰서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수사과 형사1팀장이 고소인과 함께
사고현장까지 방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로 판단해 인지 수사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뒤에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접수되고 열흘이 넘도록
경찰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해당 내용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시 물었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는 문자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비공식적으로는
고소 취하한 사건은 사건 이해 관계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산업재해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으로 사유를 기재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음말=배연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해 취재진과의 만남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고소인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누가 뭐 기자 만났냐고 이러더라고. 아니 안 만났다고 통화만 한 번 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통화만 한 번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그거밖에 없다고."

3월 고소 사건을 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사건 처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최기복)
◀END▶

#삼표시멘트,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인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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