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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나 당직때 있었던 사건", 글쓴이는 경찰

2020.06.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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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5
◀ANC▶
지난 7일 원주에서 이혼한 부부와 아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수사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해보니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7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중학생인 아들이,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3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방화와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는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때 있었던 사건인데..."로 시작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숨진 채 발견된
10대 아들의 당시 시신 상태와
40대 아버지가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비하까지 했습니다.

댓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확인 결과 글쓴이는 원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담당 수사 부서는 아니었는데,
동료 경찰과 소방관에게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전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내용을) 공표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경찰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직업 윤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S-U)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