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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고성군
2020.06.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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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1
고성군이 공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습니다.
◀END▶
고성군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로 군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장받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민사 사고는 건당 2억 원,
형사 사고는 건당 3천만 원이며
연간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