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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방문 휴업업체에 도세 감면

2020.06.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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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10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안'이 오는 18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입주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입니다.

도세 감면 규모는 18개 시군, 2,100여 건에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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