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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일도월투R)자활센터 수습기간, 근로인정 논란

2020.06.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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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07
◀ANC▶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 주민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 기관입니다.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수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개월가량
동해지역 자활센터의 택배업무 일을 했던
이 모씨.

이씨는 1개월은 '게이트웨이'라는 수습과정을, 나머지 기간은 정식 사업참여자로
우체국에서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과정에 받은 급여 명세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세무서에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접수했는데
자활센터 측이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INT▶이 모씨(자활센터 근로참여자)
"(자활센터에서) 자격이 안되니까 너는 신청을 하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고...
근로장려금은 급여명세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신청자체를 방해
한다는 건 정부지원금 신청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활센터측은 수습과정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복지부 규정이고,
이 기간 소득신고나 4대 보험료,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습기간에 18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며, 세무서도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줬다고 주장합니다.

자활센터측은 수습기간 파견업무도
교육과정으로 본다며
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급여명세서를 훈련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동해지역 자활센터 관계자
"지침상에도 파견을 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저희 업무에 충실히 한 건데..."

자활근무자의 수습과정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성과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는 등
급여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습과정 근로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됐던 만큼, 국세청이 이 씨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최기복)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