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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10대 미성년자 피고인에 법정최고형

2020.06.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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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05
여중생들을 협박해 수십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1심 선고재판에서재판부는 주범 19살 배 모 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공범인 류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5명이 팀을 이뤄
지난해 11월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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